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7조(임원)
① 인재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 <개정 2021.7.27>
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(選任)하되,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③ 원장,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(非常勤)으로 한다. <개정 2021.7.27>
④ 임원의 자격ㆍ선임ㆍ임기ㆍ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2.10.22]
시행 2022.1.28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