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제5조(잉여금의 처리)
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,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에 전입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,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에 전입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