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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

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제7조(예산서와 결산서의 제출)

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예산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,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되, 결산서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15>

1. 재무제표(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)와 그 부속서류

2.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

[전문개정 2008.4.30]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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