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1조(재원)듣기 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.[전문개정 2008.3.28] 시행 2026.1.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