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6조(비밀 엄수의 의무)듣기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[전문개정 2008.3.28] 시행 2026.1.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