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5조((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))
① 원장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
2.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
3. 다음 연도의 자금계획서
② 원장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해당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
2. 해당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
3. 해당 연도의 자금계획서
시행 2018.11.1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