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8조((시험 계획의 승인))
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시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 시행계획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시험 유형
2. 시험 일시
3. 시험 장소
4. 시험 과목
5. 응시원서 제출 기간
6.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
시행 2018.11.1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시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 시행계획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시험 유형
2. 시험 일시
3. 시험 장소
4. 시험 과목
5. 응시원서 제출 기간
6.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
시행 2018.11.1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