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8조(시험 계획 승인)
국시원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시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시행 2018.11.1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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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시원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시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시행 2018.11.1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