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22조(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)듣기 이 법에 따른 국시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시행 2018.11.1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