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25조(벌칙)
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7.9.19>
시행 2018.11.1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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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7.9.19>
시행 2018.11.1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