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5조(정관)
① 국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
4. 사업에 관한 사항
5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6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7. 이사회에 관한 사항
8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9.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10. 공고에 관한 사항
② 국시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시행 2018.11.1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