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9조(임원의 직무)
① 원장은 국시원을 대표하고,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ㆍ감독 한다.
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.
④ 감사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국시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.
시행 2018.11.1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