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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5948호,2025.12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71>까지 생략
<72>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 중 "기획재정부"를 각각 "기획예산처"로 한다.
<73>부터 <176>까지 생략
부칙(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5228호,2025.1.21>
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4142호,2024.1.16>
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3382호,2023.4.1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47>까지 생략
<48>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, 제8조제2항,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ㆍ제3항, 제15조, 제16조제4항, 제17조의2제4항 및 제18조제2호 중 "국가보훈처장"을 각각 "국가보훈부장관"으로 한다.
제9조 중 "국가보훈처"를 각각 "국가보훈부"로 한다.
<49>부터 <73>까지 생략
부칙(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1614호,2021.4.6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4>까지 생략
<35>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5조의2제1항제3호 중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"을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"으로 한다.
제17조의2제2항제4호 중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"을 "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<36> 생략
제3조 생략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1380호,2021.1.5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부칙 <제31041호,2020.9.22>
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8859호,2018.4.30>
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7499호,2016.9.13>
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) <제27433호,2016.8.2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"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2항"을 "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"으로 한다.
부칙(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4247호,2012.12.2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9>까지 생략
<20>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7조의2제2항제4호 중 "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」"을 "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<21> 생략
제3조 생략
부칙(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) <제24077호,2012.8.3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
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8>까지 생략
<29>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5조의2제1항 중 "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5조"를 "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2조"로 한다.
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"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39조제2항"을 "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2항"으로 한다.
<30> 생략
제9조 생략
부칙(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3886호,2012.6.27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
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5조의2제1항 중 "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4조의2"를 "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4조의2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4조"로 한다.
⑥ 생략
부칙(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3734호,2012.4.17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⑮까지 생략
<16>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7조의2제2항제4호 중 "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을 "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<17> 생략
제3조 생략
부칙(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3565호,2012.1.26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
⑦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7조의2제2항제6호 중 "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"을 "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제3조 생략
부칙 <제21778호,2009.10.15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1214호,2008.12.3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167> 까지 생략
<168>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 중 "기획예산처소속"을 "기획재정부 소속"으로, "정책홍보관리실장"을 "기획조정관"으로, "기획예산처"를 "기획재정부"로 한다.
<169> 부터 <175> 까지 생략
부칙 <제20527호,2008.1.3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7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19459호,2006.4.27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생략
제3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생략
②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7조의2제2항제3호중 "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"을 "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"으로 한다.
③내지 ⑤생략
제4조 생략
부칙 <제18856호,2005.5.31>
이 영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) <제17687호,2002.7.27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생략
②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5조의2제1항중 "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"를 "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 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"로한다.
제3조 생략
부칙 <제17124호,2001.2.3>
①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보훈복지공단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부칙 <제16877호,2000.6.27>
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기획예산처직제) <제16326호,1999.5.24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부칙 <제16175호,1999.3.3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) <제14446호,1994.12.23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및 제3조 생략
부칙(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) <제14438호,1994.12.23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5조 생략
부칙 <제13341호,1991.4.2>
①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귀속 국유재산의 가액) 법률 제4366호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개정법률 부칙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귀속되는 국유재산의 가액은 귀속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.
③(등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생략한 당연직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.
부칙(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) <제11613호,1984.12.31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7조 생략
부칙 <제10318호,1981.5.20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폐지법령)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이 폐지되는 날에 이를 폐지한다. 다만, 제19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은 공단의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.
제3조 (설립비용)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설립위원은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 법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귀속될 재산중에서 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.
제4조 (귀속되는 국유재산의 가액) 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귀속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의 가액은 귀속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.
제5조 (원호단체후원회등의 권리의무승계신청) 법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호단체후원회 및 재단법인 원호장학회의 권리의무승계신청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.
제6조 (조합의 설립) 법 부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 설립일로부터 6월이내에 원호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7조 (다른 법령과의 관계) 공단 설립이후 국립원호병원직제ㆍ상이군경의료규정 및 국립원호병원특진규정중 "국립원호병원" 및 "국립원호병원장"은 각각 "원호병원" 및 "원호병원장"으로 보며,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 및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의 "국가의료시설"에는 원호병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