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5조(보상금의 지급 신청)
공단이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월별 예산집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4.11>
[전문개정 2009.10.15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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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이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월별 예산집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4.11>
[전문개정 2009.10.15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