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2조의2(대표권의 제한)
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,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.
[본조신설 2006.10.4]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국가보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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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,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.
[본조신설 2006.10.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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