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5조(국유재산의 무상 대부)듣기 국가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(無償)으로 빌려줄 수 있다.[전문개정 2008.12.31] 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국가보훈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