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6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듣기 공단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[전문개정 2008.12.31] 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국가보훈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