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3조(설립)
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② 제1항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08.12.31]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국가보훈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② 제1항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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