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의4(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)
공단은 「주택법」ㆍ「택지개발촉진법」ㆍ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또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. <개정 2015.8.28>
[전문개정 2008.12.31]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국가보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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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은 「주택법」ㆍ「택지개발촉진법」ㆍ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또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. <개정 2015.8.28>
[전문개정 2008.12.31]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