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9조(임원의 직무)
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,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상임이사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.
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.
[전문개정 2008.12.31]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