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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

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0조(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)

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

가. 정관

나. 주식의 인수 및 현물출자를 증명하는 서류

다. 주식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

라.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

2. 제6조에 따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

가. 설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

나. 주된 사무소의 등기사항증명서

3.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의 경우: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

4. 제9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

가. 대리인 선임이 법 제10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

나.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리인의 권한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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