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4조(차입 승인)
① 부동산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금 차입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0.12.8>
1.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
2. 차입하려는 기관
3. 차입하려는 조건
4.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기한
5.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필요한 사항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금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2.30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