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조(발행주식 1주의 금액과 총수)
부동산원이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하고, 주식의 총수는 부동산원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한다. <개정 2020.12.8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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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원이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하고, 주식의 총수는 부동산원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한다. <개정 2020.12.8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