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부동산원법 제10조(대리인의 선임)
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부동산원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(選任)할 수 있다. <개정 2020.6.9>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부동산원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(選任)할 수 있다. <개정 2020.6.9>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