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부동산원법 제20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에 따라 부동산원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20.6.9>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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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에 따라 부동산원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20.6.9>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