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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

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32354호,2022.1.25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0961호,2020.8.20>

이 영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0600호,2020.4.7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23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99>까지 생략

<100>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4조제2항 중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을 각각 "교육부장관"으로 한다.

<101>부터 <105>까지 생략

부칙 <제23387호,2011.12.21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0947호,2008.7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

제2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104> 까지 생략

<105>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"유가증권"을 각각 "증권"으로 한다.

<106> 부터 <113> 까지 생략

제27조 및 제28조 생략

부칙(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740호,2008.2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67> 까지 생략

<68>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·제4항, 제4조제2항, 제8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"교육인적자원부장관"을 각각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으로 한다.

<69> 부터 <102> 까지 생략

부칙(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) <제17115호,2001.1.29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
제5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64>생략

<65>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·제4항,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전단·제3항중 "교육부장관"을 각각 "교육인적자원부장관"으로 한다.

<66>내지 <152>생략

부칙 <제16152호,1999.3.3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교육법시행령) <제14920호,1996.2.22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) ① 내지 ⑧생략

⑨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제1호중 "국민학교"를 "초등학교"로 한다.

⑩ 내지 <32> 생략

부칙(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) <제13282호,1991.2.1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
제5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내지 <49>생략

<50>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3항·제4항·제4조제2항 및 제8조제2항·제3항중 "문교부장관"을 각각 "교육부장관"으로 한다.

<51> 내지 <148>생략

부칙 <제13140호,1990.10.17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2756호,1989.7.13>
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