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제7조(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)
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당해연도의 융자규모ㆍ융자우선순위ㆍ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및 융자금의 환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.
②법 제24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에는 해당 연도의 융자 및 지원실적과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2.1.25>
[본조신설 1990.10.17][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<1990ㆍ10ㆍ17>]
시행 2022.1.25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