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1조(이사회)
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6.7]
시행 2022.3.25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6.7]
시행 2022.3.25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