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4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듣기 재단의 임직원은 「형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[전문개정 2011.6.7] 시행 2022.3.25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