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1조(자금의 융자)
①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담보 없이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8.10>
② 자금의 융자 대상ㆍ조건ㆍ방법 및 상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1.6.7]
시행 2022.3.25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담보 없이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8.10>
② 자금의 융자 대상ㆍ조건ㆍ방법 및 상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1.6.7]
시행 2022.3.25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