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8조(이자차액의 보전)듣기 차입금 등으로 발생하는 지급이자와 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자와의 차액(差額)은 국고에서 보전한다.[전문개정 2011.6.7] 시행 2022.3.25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