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4조(정관)
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4. 사업에 관한 사항
5. 이사회에 관한 사항
6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7. 조직에 관한 사항
8. 기금에 관한 사항
9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10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11. 공고에 관한 사항
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[전문개정 2011.6.7]
시행 2022.3.25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