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8조(임원의 임기 등)
① 재단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(非常勤)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1.6.7]
시행 2022.3.25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재단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(非常勤)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1.6.7]
시행 2022.3.25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