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0조(수수료의 징수)
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0.6.4>
[전문개정 2008.12.31]
시행 2026.2.12 · 법률 · 고용노동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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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0.6.4>
[전문개정 2008.12.31]
시행 2026.2.12 · 법률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