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3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듣기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[전문개정 2008.12.31] 시행 2026.2.12 · 법률 · 고용노동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