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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5조(정관)

① 공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0.6.4>

1. 목적

2. 명칭

3. 주된 사무소, 분사무소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

4. 사무와 그 집행

5. 재산과 회계

6. 임직원

7. 이사회의 운영

8. 정관의 변경

9. 공고의 방법

10. 내부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

11. 해산

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0.6.4>

[전문개정 2008.12.31]

시행 2026.2.12 · 법률 · 고용노동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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