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1조(설립등기의 공고)듣기 한국산업은행은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. 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금융위원회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