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4조(채권의 총액인수)듣기 제13조는 계약에 의하여 산업금융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금융위원회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