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7조(채권의 발행시기)
산업금융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. 다만, 제18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금융위원회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› 제2장 산업금융채권
산업금융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. 다만, 제18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금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