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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› 제1장 총칙

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조(설립등기)

① 설립등기는 한국산업은행 회장(이하 "회장"이라 한다)이 한국산업은행의 설립일부터 기산(起算)하여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.

②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목적

2. 명칭

3. 본점의 소재지

4. 지점의 소재지

5. 자본금,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

6. 발행한 주식의 총수 및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수

7. 회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
8. 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

9. 공고의 방법

③ 한국산업은행은 설립등기를 한 후 3주일 이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금융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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