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조(이권의 흠결)
① 무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흠결된 이권(利券)이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.
② 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금융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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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› 제2장 산업금융채권
① 무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흠결된 이권(利券)이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.
② 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금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