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(건전경영을 위한 감독)
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4조 및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한다. 다만,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.
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금융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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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› 제5장 건전경영 기준 및 감독
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4조 및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한다. 다만,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.
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금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