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5조(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)
한국산업은행은 이 영에 따라 취득이나 소유가 금지되는 자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금융위원회 소관
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› 제5장 건전경영 기준 및 감독
한국산업은행은 이 영에 따라 취득이나 소유가 금지되는 자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금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