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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산업은행법 ›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

한국산업은행법 제12조(이사회)

① 이사회는 회장,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② 이사회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.

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다만, 표결권은 없다.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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