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산업은행법 제8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듣기 한국산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은행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 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