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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36072호,2026.2.3>
이 영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5948호,2025.12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10>까지 생략
<111>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1항 중 "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"를 "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 및 기획예산처"로 한다.
<112>부터 <176>까지 생략
부칙(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5805호,2025.10.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⑭까지 생략
⑮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1항 중 "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"를 "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"로 한다.
부칙(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5228호,2025.1.21>
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2237호,2021.12.21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29950호,2019.7.2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부칙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8211호,2017.7.26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
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67>까지 생략
<268>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1항 중 "미래창조과학부"를 "과학기술정보통신부"로 한다.
<269>부터 <388>까지 생략
부칙(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5751호,2014.11.1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35>까지 생략
<336>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1항 중 "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"를 "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"로 한다.
<337>부터 <418>까지 생략
부칙(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47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⑩까지 생략
⑪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1항 중 "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"를 "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"로 한다.
부칙 <제23377호,2011.12.14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폐지) 한국노동교육원법시행령을 폐지한다.
부칙(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2269호,2010.7.12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131> 까지 생략
<132>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7조제2호, 제8조,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,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3조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중 "노동부장관"을 각각 "고용노동부장관"으로 한다.
제9조제1항 중 "노동부"를 "고용노동부"로 한다.
<133> 부터 <136> 까지 생략
부칙(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681호,2008.2.2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19> 까지 생략
<20>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1항 중 "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ㆍ노동부 및 기획예산처"를 "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 및 노동부"로 한다.
부칙 <제20560호,2008.1.22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당연직이사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행정자치부 소속 당연직이사는 이 영의 시행일에 그 임기가 끝난 것으로 본다.
부칙(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) <제19513호,2006.6.12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221>생략
<222>한국산업인력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1항중 "과학기술처소속 3급이상의 공무원(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)"을 "과학기술부의 3급 공무원(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)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"으로 한다.
<223>내지 <241>생략
부칙(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) <제17115호,2001.1.29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제5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142>생략
<143>한국산업인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1항중 "내무부ㆍ교육부"를 "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"로 한다.
<144>내지 <152>생략
부칙(기획예산처직제) <제16326호,1999.5.24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100>생략
<101>한국산업인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1항중 "재정경제원"을 "기획예산처"로 한다.
<102>내지 <109>생략
부칙 <제15621호,1998.2.2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) <제14438호,1994.12.2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제5조 (다른법령의 개정) ①내지 <315>생략
<316>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 제1항중 "경제기획원"을 "재정경제원"으로 한다.
<317>내지 <327>생략
부칙(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) <제13870호,1993.3.6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173>생략
<174>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 제1항중 "상공부"를 "상공자원부"로 한다.
<175>내지 <188>생략
부칙 <제13347호,1991.4.11>
이 영은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) <제13282호,1991.2.1>
제1조 (시행일)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제5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139>생략
<140>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 제1항중 "문교부"를 "교육부"로 한다.
<141>내지 <148>생략
부칙 <제10750호,1982.3.8>
①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사업계획서등의 제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)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6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