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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

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12조(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)

공단은 법 제16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승인 또는 물자의 도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차입 또는 도입의 사유

2. 차입처 또는 도입처

3. 차입 금액 또는 도입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

4. 차입 또는 도입의 조건

5. 차입금 또는 도입 물자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

6.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

[전문개정 2011.12.14]

시행 2026.2.12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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