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14조(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)
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7.2>
1.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계산서 및 재무상태표
2. 공인회계사 또는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의견서
[전문개정 2011.12.14]
시행 2026.2.12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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