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16조(업무의 감독)
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12.14]
시행 2026.2.12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12.14]
시행 2026.2.12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