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0조(비상임임원의 보수제한)
임원 중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실비(實費)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[전문개정 2008.12.31]
시행 2026.2.12 · 법률 · 고용노동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임원 중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실비(實費)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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